"건강검진 결과도 알려야 할까?"…보험 가입 시 헷갈리는 '이것'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을 통해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소견,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또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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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할 때면 으레 보험계약자나
보험사고 대상자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비대면 채널이든 대면 채널이든 보험에 가입할 때면
해당 질문들에 성실하게 답해야 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냥 ‘아니오’라고
대충 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그렇습니다.
바쁜데 해당 질문들을 전화로 물어보면 제대로 듣지 않고
‘아니오’라고 무심코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가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데요.

보험 가입할 때 '고지의무'가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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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고지의무입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말하는데요.
보험사는 가입자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 전 이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사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보험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간 낸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다만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서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 보험사

이 고지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상법이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혼선이 많은데요.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을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제목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을 하는 방식으로
고지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나온 이상소견도 고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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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질문 중 최근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질병 확정 진단이나 질병 의심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KBS 뉴스 캡처

만약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에
어떤 질병이 의심되니 추가로 검사를 받아보거나
의사를 만나 상담을 해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이 고지의무 질문표에서 묻고 있는
'질병 의심소견'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꼬투리 잡을 수도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체결 전 건강검진 결과에서
당뇨병, 고지혈증 등 질병 의심소견을 받은 사안도
고지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고 봤습니다.

이 같은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했다면
관련 보험금 청구가 있을 때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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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40대 이후 건강검진을 받으면
사소한 질병이 의심되니 추가 검사를 받아보라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받는 상황에서
이를 소견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으레 잔소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보험계약 시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을 테고
이런 점이 추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보험가입때 무조건 “예” 안 되지만…헷갈리는 ‘고지의무’ 어디까지>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전종헌 기자 / 장원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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