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도 없이 법률자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의 2심 재판이 6월11일 시작된다. 민 전 행장이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8-2형사부는 6월11일 오후 3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법률 자문을 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민 전 행장은 자신의 경력을 내세우며 신 전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제안했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계열사 임원 등에서 해임된 후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민 전 행장은 신 전 부회장과 자문용역 계약 프로젝트 L을 체결한 뒤 롯데그룹 등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 외에도 그룹 관련 각종 민형사·행정 사건 계획 수립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했고, 대가로 신 전 부회장 측으로부터 198억원을 송금받았다.
민 전 행장은 2022년 8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 민 전 행장은 "법무법인 2곳이 신 전 부회장의 법률사무를 취급했고 각 법무법인이 청구한 비용을 신 전 부회장에게 받아 그대로 전달했을 뿐 중간에서 수수료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올해 1월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은 "민 전 행장이 실질적으로 신 전 부회장을 위해 법적 분쟁에 관한 조언·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했고 그 대가로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민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98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민 전 행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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