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공사장 하청 노동자 사망…원청 대표이사,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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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을 청소하던 70대 하청 노동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숨진 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원청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성건설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원청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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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노면을 청소하던 70대 하청 노동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숨진 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원청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홍성건설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6월8일 오후 1시40분께 경북 성주군 가천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선 굴착기를 이용해 상수도 관로 되메우기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노면 청소 작업을 하던 A씨는 후진하는 굴착기와 충돌한 후 이에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원청업체의 공사 금액은 87억원,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은 15억원으로 하청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공사금액 50억원 미만) 대상이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원청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가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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