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급 쏟아진다" 서울 한복판에 지어지는 4호선 공공주택 투자 전망 분석

"대규모 공급 쏟아진다" 서울 한복판에 지어지는 4호선 공공주택 투자 전망 분석

사진=나남뉴스 / 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 부동산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8월 1일 서울 강북구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공식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당 지역은 노후 도심을 정비하고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구역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이란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지역에 공공이 직접 참여해 개발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제도다.

이번 수유12구역 지정은 지난 2024년 10월 10일 예정지구로 선정된 이후 주민 동의율 2/3 이상(토지면적 기준 1/2 이상)을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마무리됐다.

사진=MBC뉴스

이에 따라 수유12구역에는 총 2,962호 규모의 신규 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지하철 4호선과 우이신설선 등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춘 데다가 우이천과 인접해 자연 친화적인 정주 여건을 누릴 수 있는 주거 단지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수유12구역이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거친 뒤 2029년 본격 착공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과 함께 오는 8월 1일부터 개정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관련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선공급기준일’이 기존 2021년 6월 29일에서 후보지 발표일 등으로 조정되어 해당 날짜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이들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발 정보 공개 이전에 매입한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가산디지털단지는 재개발 지정 대상 제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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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금까지는 행정예고 성격이었던 후보지 선정 단계가 법제화되어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에 따라 향후 후보지 선정이나 철회 시 주요 사업 내용이 공개되면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일정 조건(무주택자·1회 소유권 이전 등)을 충족하면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기존 사업지 중 아직 예정지구나 복합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법정 후보지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 설명회 이후 참여의향률이 50%를 밑돈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중랑역 인근 지역은 후보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김배성 단장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그간 제기됐던 재산권 제한 이슈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만큼 앞으로 도심복합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발표한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착공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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