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라덕연 등 3명 기소…가담자 3명도 영장 청구

김정현 기자 이비슬 기자 2023. 5. 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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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H사 대표(42)와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합동수사팀)은 라 대표 및 호안에프지 대표 변모씨(40),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를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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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금고지기' 등 핵심 가담자 3명도 사전구속영장 청구
라덕연(왼쪽부터) 투자자문업체H사 대표(42)·호안에프지 대표 변모씨(40)·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 2023.5.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023.5.1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이비슬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H사 대표(42)와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합동수사팀)은 라 대표 및 호안에프지 대표 변모씨(40),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를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이들 외에도 △재무 및 범죄수익 관리를 총괄한 '금고지기' 장모씨(35) △시세조종 매매팀을 총괄한 박모씨(37) △투자유치 및 고객관리를 총괄한 조모씨(41) 등 핵심 가담자 3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 대표 일당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시세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해당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하고 투자자 동의 없이 개설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위탁 관리하며 194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모은 투자금은 CFD 계좌를 통해 최대 2.5배의 레버리지(부채를 끌어와 자산을 매입하는 투자)를 일으키는 데 반복 사용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투자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범죄수익 1944억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법인 또는 음식점의 매출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세탁하고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지난달 24일 SG증권을 통해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처음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

합동수사팀은 지난 9일 이번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 대표와 고액 투자자 모집을 전담한 변씨, 안씨를 차례로 체포했다.

라 대표는 지난 11일, 안씨와 변씨는 12일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각각 구속됐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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