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약 하나로” 자동차 사고 3천만 원 벌금·2억 합의금 막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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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모는 사람이라면 자동차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의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광고에서 자주 등장하는 ‘운전자보험’은 조금 다르다.

법적으로 필수가 아닌 선택형 상품이지만, 한 번의 사고가 인생 전반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두 보험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보장 대상과 성격은 크게 다르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결정적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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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은 타인과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내가 과실로 다른 차량을 파손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발생하는 민사상 손해를 대신 변상해준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적, 행정적 책임에서 나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사 배상과는 별개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피해자가 중상해 이상을 입은 경우 벌금, 변호사 비용, 형사합의금 등을 지원한다.

형사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과 보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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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이 드러나는 순간은 사고가 단순 민사를 넘어 형사 사건으로 번질 때다.

이때 운전자는 재판 출석, 벌금, 심하면 구속까지 감수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최대 3천만 원의 벌금, 수천만 원 규모의 변호사 선임 비용, 2억 원 이상의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경제적 타격을 줄여준다.

단순히 금전 문제를 넘어, 법적 대응에서 생길 수 있는 불안과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대체 가능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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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의 핵심 기능을 더 저렴하게 활용할 방법도 있다.

바로 ‘법률비용지원특약’이다. 자동차보험에 옵션처럼 붙일 수 있는 이 특약은 연간 2만~4만 원으로 운전자보험의 주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월 1만 원, 연 12만 원 이상의 별도 운전자보험보다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특약은 해당 차량을 운전할 때만 적용되며, 다른 차량 운전 시에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다.

내 차만 운전하나, 다른 차도 운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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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과 별도의 운전자보험 중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운전 패턴에 따라 달라진다. 내 차만 운전한다면 특약이 훨씬 유리하다.

하지만 회사 차량, 렌터카, 친구 차량 등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기회가 많다면 별도의 운전자보험이 안전하다.

보장이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고 상황이 어디에서 발생하든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이나 특약이 없으면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벌금과 변호사 비용, 합의금을 모두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작은 보험료가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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