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짠 도시락’, ‘덜 단 아이스크림’ 표기 가능해진다

연지연 기자 2024. 9. 20. 14: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쉽게 구별할 있도록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에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비슷한 표현으로 '라이트'나 '감소' 등의 사용도 허용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쉽게 구별할 있도록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덜 짠’ 이라는 수식어나 ‘당류를 줄인’ 등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에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비슷한 표현으로 ‘라이트’나 ‘감소’ 등의 사용도 허용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식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