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고영민 2024. 10. 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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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2일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앞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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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총재 정명석 [연합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3부는 2일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정보공개도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 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씨 측은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앞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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