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장애인 심사·진료도 지연

김소영 기자 2024. 9. 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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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 장애 정도 판정 및 진료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이달 13일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총 12건의 장애인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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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장애인 장애 정도 판정 및 진료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후 이달 13일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총 12건의 장애인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12건 중 7건은 장애정도 심사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검사를 받은 뒤 진단서 등의 서류를 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다보니 이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3월 센터에는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가 신경과 근육에 이상이 있는지 보는 ‘근전도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전공의가 없어 검사가 3차례나 미뤄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달 다른 환자도 의시각장애 정도 심사를 위한 서류 발급이 미뤄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나머지 5건은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는 데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올해 3월 충남에선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 중이던 정신질환자가 갑자기 퇴원 통보를 받고 “집에서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뇌전증 증세도 있어서 우려된다”고 신고했다.

강 의원은 “의료대란의 여파가 약자인 장애인 환자들의 고통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고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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