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당선에 진중권 “북한 선거지 대한민국 선거냐” vs 신평 “金 과소평가”

박준희 기자 2023. 3. 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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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여당인 국민의힘의 3·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것에 관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한때 김 대표의 후보 후원회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가 날선 논쟁을 벌였다.

또 신 변호사는 진 교수가 경선 초반 '꼴등이었다'는 취지로 비판한 김 대표에 대해 "진 교수는 김 대표를 좀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며 "그분이 처음에 낮은 평가를 받은 건 사실인데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를 이룸으로써 어떤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김장연대를 성사시켰다는 그것도 그 사람의 능력 아니겠냐"고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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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선거결과 두고 라디오방송에서 격론
진 교수 “대통령실 나서 꼴등을 1등으로 만들어”
신 변호사 “80만 책임당원의 집단지성 작용 결과”
신평(왼쪽) 변호사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유튜브 채널 캡처

지난 주 여당인 국민의힘의 3·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것에 관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한때 김 대표의 후보 후원회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가 날선 논쟁을 벌였다.

14일 진 교수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신 변호사에게 "대통령실이 움직이니까 꼴등 후보가 지금 1등으로 둔갑하지 않느냐"며 "이게 공정이고 상식인가"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 관해 "대통령실에서 지금 어떻게 했나, (경선) 룰 바꾸라고 해서 룰 바꿨다. 그 다음에 유승민 제거하고 나경원 제거하고 안철수 견제하고 해서 꼴등을 1등으로 만들어놨다"며 "이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의 힘이지, 한 개인으로서 헌법적 권리 거기서 나온 것은 분명히 아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헌법적인 관점에서, 대통령이라도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가지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그냥 (전당대회) 투표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도 한 개인으로서 얼마든지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신 변호사는 진 교수가 경선 초반 ‘꼴등이었다’는 취지로 비판한 김 대표에 대해 "진 교수는 김 대표를 좀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며 "그분이 처음에 낮은 평가를 받은 건 사실인데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를 이룸으로써 어떤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김장연대를 성사시켰다는 그것도 그 사람의 능력 아니겠냐"고 두둔했다.

그러나 진 교수는 친윤(친 윤석열 대통령) 연대를 시도했다 좌절된 안철수 후보의 예를 들며 재차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안철수 (후보)도 대통령과 연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안)연대라는 발언 자체도 무슨 ‘신성모독이다’라고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과 연대를 하겠다, 같이 하겠다, 이 발언도 못 하게 하는 그런 선거"라며 "이게 북한 선거지 이게 대한민국 선거인가"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나는 반헌법적이라고 본다. 사실상 이게 선거가 아니지 않냐"며 "그냥 대통령이 ‘나 김기현 지지한다’고 사실상 임명을 해버리면 되지 선거라는 제도를 왜 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개입해 김 대표를 당선시킨 셈이라는 진 교수의 지적을 계속 부인했다. 그는 "80여만 책임당원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김 대표를 임명했다고 생각하냐"며 "80여만 책임당원들의 집단지성이 작용한 결과로 이 선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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