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세브란스병원, 2026년 예정대로 ‘개원’

김샛별 기자 2024. 9. 1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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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이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백지화 주장(경기일보 10일자 1면)과 관련, 2026년 개원 계획은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노동조합 등은 의정갈등 등 때문에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백지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인천경제청과의 협약은 물론 송도 주민들과의 약속이라 철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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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재정 악화로 백지화” 주장...패널티 조항 있어 사업 취소 불가
“이미 토목 공사 완료… 철회 못해”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송도세브란스병원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연세의료원이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백지화 주장(경기일보 10일자 1면)과 관련, 2026년 개원 계획은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은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 조성과 연계한 ‘의무사항’인 데다, 2026년 완공하지 못하면 패널티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의료원 등에 따르면 오는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인천 송도7공구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의 8만5천800㎡(2만5천평)에 8천800억원을 투입해 800병상 규모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2018년 3월 연세대 국제캠퍼스 조성 사업 협약 과정에서 송도세브란스 병원 조성 관련 패널티 조항을 담았다. 의료원이 송도세브란스 병원을 짓지 않으면 연세대가 병원 부지 토지 매매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고,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부지를 강제 환매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연세대와 의료원은 2단계 부지 매매 계약을 한 2020년을 기준으로 2년 안에 병원을 착공하고 6년 안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만약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이 늦어거나 백지화하면 토지매매대금 130억원에 대한 연 이율 12~15% 수준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의료원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은 ‘할 수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협약에 따른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의료원 내부의 백지화 요구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주민들이 송도세브란스병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만큼, 오는 2026년 개원은 필수적”이라며 “계획대로 개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잘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최근 연세대 연계 도시개발사업인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의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이를 통한 송도세브란스병원의 자금 지원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은 의료원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자금 부담이 줄어들어 공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노동조합 등은 의정갈등 등 때문에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백지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인천경제청과의 협약은 물론 송도 주민들과의 약속이라 철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토목 공사를 끝내고 본 건물 건립을 앞둔 상황에서 멈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026년에 개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세의료원 노조는 전공의 집단 사직 등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 악화를 이유로 최근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백지화를 요구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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