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밥짓기·빨래 강요".. 새마을금고, '사내 갑질' 사실로

안병수 2022. 9. 2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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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 밥 짓기 등을 강요했다는 사내 '갑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27일 고용노동부는 동남원 새마을금고를 특별 근로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동남원 새마을금고는 총 7600만원의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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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 근로감독 결과
'상사 단점 너그러이..' 지침
피복비 지급 성차별 등 확인

전북 남원 동남원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 밥 짓기 등을 강요했다는 사내 ‘갑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남녀 간 피복비 지급액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상사에 대한 예절 지침을 만들어 지키도록 하는 등 조직 전반의 문화가 비상식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고용노동부는 동남원 새마을금고를 특별 근로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사장과 지점장 등이 지위상 우위를 악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들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 것이다. 괴롭힘 신고가 이뤄져도 사실 조사도 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는 △여직원에게 화장실 수건 빨래 및 밥 짓기 강요 △회식 참여 강요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등 상사에 대한 예절(6대 지침) 강요 △부당한 인사 발령 등이 있다. 상급자가 여직원에게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드려야 한다’는 등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남직원에게는 피복비를 30만원 지급하면서 여직원에게는 10만원을 줘 성차별적 갑질도 만연했다.

이 밖에 동남원 새마을금고는 총 7600만원의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 결과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대전 유성구 구즉신협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적발하면서 새마을금고와 신협 지점들에 대한 추가 기획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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