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그만뒀는데, 건보료 많이 내라니"…앞으로 실시간 제공

김다운 2025. 9. 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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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들이 앞으로 해촉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이나 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배달 라이더의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16일 시행됨에 따라 프리랜서 건보료 조정·정산을 위해 공단이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직접 연계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는 국세청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용역제공자(캐디, 간병인, 스포츠강사 등) 등에 대해 매월 수집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들의 경우 한 해의 소득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정확히 파악되고 이에 따라 11월 보험료가 조정돼 1년간 부과된다.

따라서 일이 끊기거나 갑자기 소득이 줄어도 한참 동안은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한 건보료를 내야 했다.

미리 조정을 받기 위해선 소득활동 중단이나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등의 별도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이를 위해 프리랜서들은 과거에 일감을 줬던 사업자들을 찾아 해촉증명서를 발급받는 불편을 겪어야 했으며, 사업자가 휴·폐업한 상태거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등엔 더 곤란을 겪곤 했다.

그러나 이젠 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엔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가 필요 없어졌다.

이를 통해 약 866만 명(2023년도 귀속소득 기준)의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제출 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건보공단은 기대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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