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8조 줄어든 법인세수···세율 인하 감소분은 3조 그쳐"
대부분 경기침체·실적악화 탓
법인세 원상 복구 명분 약해져

지난해 법인세수 감소분 18조 원 가운데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는 3조 원에 불과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법인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이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법인세 원상 복구를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논리가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예정처에 요청해 받은 ‘법인세율 개정에 대한 세수 증감분 산정’ 자료에 따르면 2024년(2023년 귀속) 법인세 세수 감소분은 3조 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춘 결과가 본격 반영된 것이다.
예정처는 세법 개정 전후의 세율 변동에 따른 법인당 산출세액 차이에 과표구간별 신고 기업 수를 곱해서 전체 산출세액 증감분을 산정했다. 법인세 과표구간은 △2억 원 이하(35만 3079개) △2억~200억 원(12만 147개) △200억~3000억 원(1681개) △3000억 원 초과(94개) 등 총 네 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모든 과표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내렸다.
예정처는 법인세 인하로 지난해 3조 원의 세수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했다. 2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2000억 원, 2억~200억 원 구간은 1조 원, 200억~3000억 원 구간은 1조 원, 3000억 원 초과 구간에서는 8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있었다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연도별 법인세수 변화를 보면 2023년 80조 4000억 원에서 2024년 62조 5000억 원으로 17조 9000억 원이 줄었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전체 감소분의 16.78%에 불과하다.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이 악화된 것이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이에 따라 세율 인하로 세수 기반이 취약해졌다며 법인세 원상 복구를 추진해왔던 기재부의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법인세수 증가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를 3조 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바 있다.
재계에서도 경기가 어려울 때 법인세를 높이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의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권 의원은 “부자 감세, 조세 정상화라는 정치 논리에 갇혀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발목만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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