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 폭행하고 상관 모욕한 20대 징역형

고민주 2026. 3. 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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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일삼고 상관을 모욕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육군 모 분대로 전입해 근무하던 지난 2023년 초부터 2024년 초까지 각목 등을 이용해, 후임병들 폭행하고, 상관인 피해자 12명을 대상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폐쇄적인 군 내부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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