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문기 허위발언' 이재명 측, "김용 증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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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등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을 맡았던 고 김 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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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등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부원장과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검찰도 김 부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검토하겠다며, 이 대표 측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인지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한 사람의 말 속에 포함돼있을 법한 모든 사실을 꺼내서 재구성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행위를 특정하면 답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로 신청된 증거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재판 준비 절차를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을 맡았던 고 김 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해줬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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