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변호사·재력가 사칭해 52억 가로챈 40대 여성 '징역 7년 6월'
검사와 변호사, 재력가를 사칭하면서 16명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해 52억 여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에 대해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변호사나 검사를 사칭하면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6명으로부터 52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2022년 2월께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임신 상태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산을 위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출소해 산후조리원에서 생활하던 중 알게 된 산후마사지사에게 자신을 검사로 소개해 친분을 쌓은 뒤 투자사기를 벌였고, 먼저 가로챈 투자금으로 신규투자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거짓된 신뢰를 주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임신 상태였던 2021년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4차례에 걸쳐 교제하던 B씨(30)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고 거주지에 감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 편취금의 규모, 범행의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종전에도 검사나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교묘한 술책을 사용해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혼 후 미성년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2022년 출생한 자녀를 포함한 피고인의 자녀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 피고인의 양육과 보살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경북 #대구
Copyright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