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정·눈빛 맘에 안 들어" 재혼 처·아들 상습 폭행 40대 실형

이준영 2024. 9. 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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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재혼한 처와 그 아들을 수시로 폭행, 협박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씩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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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항소심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재혼한 처와 그 아들을 수시로 폭행, 협박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씩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재혼한 처인 40대 B씨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는 등 2023년 10월까지 수회에 걸쳐 B씨와 B씨의 아들 10대 C군을 폭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C군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와 C군에게 심한 폭행과 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에는 B씨가 이혼하자는 것에 앙심을 품고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4시간 동안 감금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것으로 보이고 C군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 정도가 심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A씨는 각각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 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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