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들이 받아 운전자 숨지게 한 택시기사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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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행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7시46분께 제주시 소재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 B(2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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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과실로 인한 결과 중해…피해자 책임도 상당"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택시 운행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후 7시46분께 제주시 소재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 B(2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오토바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책임도 상당해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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