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절정 국내 휴양지 예약 어려운 이유 있었네"... 국·공립 생태탐방원 직원들의 만행

일반 국민들은 예약 안 돼 울화통
알고보니 예비 숙소를 일부 직원들이 사적 사용

우리나라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여러 생태탐방원이 위치해 있으며, 각기 다른 특색과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탐방원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생태계를 체험 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고 숙박을 동시에 제공하는 곳으로, 자연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출처: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홈페이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인기는 매우 높아,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숙소 예약을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렇게 예약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일부 직원들의 부당 행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남 구례에 위치한 지리산 생태탐방원의 한옥 독채 객실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출처: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홈페이지

이 객실은 단독으로 한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루 숙박비용은 약 130,000원으로 탐방원 내에서 가장 크고 비싼 객실입니다.

이 객실은 보통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손님들을 위한 예비 객실로 사용되는데, 직원들이 이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출처: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홈페이지

일부 직원들이 무료로 이 객실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다른 지역 생태탐방원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북한산, 설악산, 한려해상, 내장산 국립공원 등 전국에 있는 8개 시설 중 5곳에서도 예비 객실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총 14건에 이르렀으며, 국립공원 간부와 직원, 심지어 퇴직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출처: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홈페이지

또한, 각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공공 자원인 예비 객실이 공단의 직원 및 그 가족들에 의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고, 지인들이 예약 없이 무료로 사용하게 된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배되며, 부패방지와 권익위원회법 상 부패행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원회는 국립공원공단의 감독 기관인 환경부를 통해 이런 부적절한 이용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고, 앞으로의 예비 객실 관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출처: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홈페이지

한편, 지난해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벌어져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전국의 163개 국·공립 자연휴양림 중에서 특히 '숙소 예약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자주 접수되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예약 시스템을 감사한 결과, 한 곳에서만 2년간 총 539건의 부정 예약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