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에서 마약 유통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5년형 선고

이병철 기자 2024. 9. 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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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인터넷 공간인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높은 형량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다크웹에 한국어 사이트를 만들고 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했다.

A씨는 마약 유통을 위해 6000만원 상당의 합성대마 500㎖도 해외에서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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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 사실 매매 목적에서 유통 목적으로 변경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이 지난 2년간 총 8억 6000만원 상당의 대마, 합성대마,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유통한 마약류 판매상, 드랍퍼(마약 전달책) 등 16명을 적발, 12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뉴스1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인터넷 공간인 ‘다크웹’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높은 형량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2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다크웹에 한국어 사이트를 만들고 1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했다. 총 82회에 걸쳐 대마 390g과 합성대마 208㎖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됐다. A씨는 마약 유통을 위해 6000만원 상당의 합성대마 500㎖도 해외에서 들여왔다.

검찰은 당초 A씨의 대마 소지 관련 공소사실을 ‘매매 목적’으로 신청해 1심 재판부는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영리 목적’으로 변경해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을 2배로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범죄 혐의를 동시에 판결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형을 정하는 ‘경합범’을 적용해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매매 전문 사이트에서 활동하면서 마약류 광고·수입·매매 등의 범죄로 약 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며 “전문판매상의 형태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9천900여만원 추징, 대마 추정 카트리지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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