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통장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임통장이란 최소 2인부터 최대 100인까지 하나의 통장에 여러 사람이 함께 회비를 내고 모임을 위한 지출을 하는 통장을 의미합니다. 2018년 12월 출시 이후 연인간 데이트 통장, 친구나 지인간 공동 통장, 가족의 생활비 통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종 모임 금융 편의를 향상시켰다는 평가 속 해마다 잔액이 늘어나며 지난달 27일 기준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 Daniel)의 모임통장 잔액은 8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자가 급증하자 모임통장 관련 문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으로 활용돼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되거나 모임통장 잔액이 모임주의 대출금 상환에 이용되는 점이 그것입니다.
일례로 A씨는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하다 대출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은행이 A씨 명의의 모임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대출 원리금을 처리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자 은행에서도 안전한 모임통장 사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모임통장을 자금이체 계좌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해 모임주가 연체를 해도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FDS시스템(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기존 입출금통장을 모임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구불계좌(수시 입출금통장, 보통예금 등)의 경우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및 금융거래한도계좌 제도를 통해 대포통장범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요구불계좌와 연결된 모임통장서비스를 해지하면 20일간 해당 계좌를 연결계좌로 모임통장서비스를 신규취급 할 수 없도록 제어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가입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가입 시 일반적인 신규절차에 따라 개설하며 이 경우 개인예금귀속확인서를 징구받고 압류 등 법적제한 발생 시 예금의 지급이나 해지가 제한됩니다.
단체로 가입한 경우라면 임의단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대표자입증서류, 구성원명부 등 서류 확인을 통해 모임주 개인 통장과는 구별돼 개설합니다. 이때 압류 등과 관계없이 모임통장은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사기계좌 가능성이 있는 의심계좌에 대하여 이체 시 주의를 요하는 알림 메시지를 띄워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FDS를 통해 중고나라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의심 패턴을 빠르게 파악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출금통장 1개당 모임통장 1개씩만 생성 가능하도록 만들어 여러 개의 모임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기다수개설제한에 따라 1개당 20영업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외에도 기존 모임통장을 해지 후 재개설하는 경우에도 30일의 제한을 걸어 단기간 신청 및 해지가 불가능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케이뱅크(은행장 최우형)는 모임통장이 불법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모임통장 계좌번호가 입출금통장이랑 1대 1 매칭을 통해서만 개설이 가능하고 계좌번호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더불어 모임통장을 해지 후 재개설해도 기존 계좌번호가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 모임통장을 해지한 후 바로 모임통장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토스뱅크(은행장 이은미)는 모임장이 1인인 경우 모임통장에서 모임주의 대출이 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모임장 기능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는데요. 공동모임장으로 모임통장을 개설하면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상계 사유가 발생하면 상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모임통장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은 대출 연체 발생 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했고 은행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모임주의 신용에 따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 처리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모임의 공동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