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km 과속' 사고 난 제주 해안도로..제한속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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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시속 110㎞로 달리다가 전복된 렌터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의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27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애월 해안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40㎞로 하향하는 안건을 가결하는 등 10건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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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해안도로 등 속도조정 안건 10건 가결
사고 발생 해안도로 시속 50km→40km 하향
지난 7월 시속 110㎞로 달리다가 전복된 렌터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의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27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애월 해안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40㎞로 하향하는 안건을 가결하는 등 10건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하향 조정된 애월 해안도로는 지난 7월 20일 새벽 만취 상태의 20대 운전자가 시속 110㎞ 속도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곳입니다.
당시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0대 3명이 숨지고, 운전자를 포함한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경찰은 지자체와 협의해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해당 도로는 시설물이 교체됨과 동시에 조정된 제한속도가 적용됩니다.
이 밖에도 ‘안전속도 5030’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사고위험이 적고 보행자가 적은 간선도로 시속 50㎞ 구간에 대해 시속 60㎞로 상향하는 안건도 가결됐습니다.
제주시 구좌읍 일주도로 일부(CU제주김녕교차로점~김녕교회), 애월읍 일주서로 일부(하귀입구교차로 서측~하귀입구삼거리),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일부(감산리~화순리)의 최고 제한속도가 60㎞로 상향됩니다.
제주시 노형동 신규 이면도로(1100로~제주경찰청 신청사 남측), 서귀포시 해안도로 등 제한속도가 지정되지 않은 곳도 시속 40~50㎞의 제한속도가 적용됩니다.
제주경찰청은 변하는 교통 환경에 발맞춰 제한속도 조정에 대해 탄력적인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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