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에 '콜 차단 갑질' 카카오T…공정위, 724억 과징금·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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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독점력을 남용한 행위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의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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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계약 요구
거절하면 카카오T 호출 차단…"지위 남용"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독점력을 남용한 행위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사업자 소속 기사의 카카오T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해 온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724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역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2017년 퀄컴(1조311억원·1위) 등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액수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의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전했다.
4개 사업자는 ▷우티 ▷타다 ▷반반 ▷마카롱택시다.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는 크게 일반호출과 가맹호출로 나뉜다. 일반호출은 가맹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중형택시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가맹호출은 택시사업자가 소속 가맹 기사에게만 전속으로 호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일반호출 시장에서는 96%의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이후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제휴 계약의 내용은 소속 기사와 택시 운행 상황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 및 마카롱택시와 이런 내용의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제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에 대해서는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카카오T 호출을 받지 못하게 된 우티·타다 소속 기사들은 가맹 계약을 대거 해지했다.
가맹 해지 폭증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타다는 뒤늦게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런 제휴 계약을 통해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끌어올렸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같은 행위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 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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