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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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고 법원에 엄벌을 요청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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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사진)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고 법원에 엄벌을 요청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사고 은폐 시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혐의를 시인하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했으나 달아난 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데 이어 경찰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분을 샀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후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빼고 기소했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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