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잔소리해"… 아내 살해시도 30대, 징역 3년6개월

이재현 기자 2022. 11. 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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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문제로 잔소리하는 아내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앞서 지난 7월3일 저녁 8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 주거지에서 아내 B씨(26)의 머리와 어깨를 아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생활비를 제대로 벌어오지 않는다며 잔소리한 것에 분노해 아령으로 때리고 B씨가 112에 신고하자 흉기를 들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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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문제로 잔소리하는 아내의 머리를 아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급기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생활비 문제로 잔소리하는 아내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지난 7월3일 저녁 8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 주거지에서 아내 B씨(26)의 머리와 어깨를 아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생활비를 제대로 벌어오지 않는다며 잔소리한 것에 분노해 아령으로 때리고 B씨가 112에 신고하자 흉기를 들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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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jhyu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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