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왜 작아"...후임에 '원산폭격' 시킨 2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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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2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5∼9월 강원 인제 한 군부대에서 목소리를 작게 낸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이른바 '원산폭격' 등 가혹행위를 시키고,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후임들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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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20대가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9월 강원 인제 한 군부대에서 목소리를 작게 낸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이른바 '원산폭격' 등 가혹행위를 시키고,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후임들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생활관에서 나를 욕하는 것을 들은 적 있냐"는 질문에 후임이 "없다"고 답하자 "진짜 들은 게 없냐"며 주먹으로 후임의 배를 때리고, 그런데도 후임이 "없다"고 답하자 "틱 장애 있냐, 부모님 XX이냐"며 뺨을 때렸습니다.
또 다른 후임이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에 화가 나 생활관에서 후임에게 여러 차례 주먹질하고,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뒤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이어 "나에 대해 욕을 한 게 없냐, 다 들었다, 이야기해라"라고 말하며 발로 후임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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