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은 범죄입니다"…미고지 시 통신사 책임 부과하는 법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명의 도용·차명 휴대전화)의 개통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이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리점·판매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시각이다.
휴대폰을 개통할 때 대포폰의 불법성을 설명하는 별도의 고지 절차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이용자는 금품을 대가로 타인의 명의로 개통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범죄 집단에 단말기를 빌려주거나 제공하기도 한다. 법이 개정되면 통신사(본사,대리점)는 소비자들에게 대포폰 개통·사용의 불법성과 법적 책임을 고지할 의무가 생긴다.
해당 법에는 명의도용방지·가입제한 서비스를 사전 기본 설정(일괄 적용)으로 전환토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와 '가입 제한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사용자가 별도로 신청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 제조·유통 금지 근거를 신설한 점도 큰 특징이다. 일부 범죄 집단은 발신번호 변작기를 활용해 해외 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키는 수법을 쓴다. 해외에서 걸려오는 070 번호를 010 등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식이다. 해당 장비는 해외 직구로 일반인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한 의원은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7700억원을 넘어섰다"며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를 중심으로 범죄 접근 단계부터 편취 단계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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