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타이코에이엠피 제재 "기술 자료 요구 행위"

박진주 jinjoo@mbc.co.kr 2024. 9. 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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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인쇄회로기판 제조를 의뢰하면서 정당한 이유 원재료 정보 및 세부 공정 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타이코에이엠피의 행위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부당 특약 설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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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타이코에이엠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타이코에이엠피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CE박스 제조에 필요한 인쇄회로기판 제조를 의뢰하면서 정당한 이유 원재료 정보 및 세부 공정 정보를 요구해 제공받았습니다.

퓨즈박스로 불리는 CE박스는 차량 내 각종 전자부품에 전기를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당 업체는 2019년 5월부터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하도급 거래 기본계약서와 개별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서, 수급 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타이코에이엠피의 행위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부당 특약 설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행위,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진주 기자(jinjo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137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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