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책 본다” 공개망신·체벌에 중학생 제자 투신···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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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책을 읽는 학생에게 "야한 책을 읽는다"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체벌을 가한 중학교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3월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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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책을 읽는 학생에게 “야한 책을 읽는다”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체벌을 가한 중학교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3월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지시했다. 피해 학생(당시 14세)은 '라이트노벨'로 분류되는 소설을 읽었다. 라이트노벨은 일본의 장르문학 일종으로, 청소년이 많이 읽는 편이다. A씨는 피해 학생의 책을 빼앗으며 “야한 책을 본다”고 말한 뒤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피해 학생이 읽던 소설에는 일부 삽화가 있었지만 성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신체적·정신적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 A씨 탓에 따돌림을 받았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쓴 후 숨진 채 발견됐다.
1심은 “A씨의 행동으로 피해아동이 느꼈을 수치심이나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학생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을 선고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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