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 가처분 심문 2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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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 '위믹스(WEMIX)' 거래 지원을 종료한 국내 거래소들과 위메이드 간 분쟁이 오는 12월2일 처음으로 법원에서 논의된다.
가상자산 업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위메이드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이날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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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 '위믹스(WEMIX)' 거래 지원을 종료한 국내 거래소들과 위메이드 간 분쟁이 오는 12월2일 처음으로 법원에서 논의된다.
가상자산 업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위메이드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이날로 지정했다.
위메이드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다. 이 거래소들은 원화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시장 질서 정립을 위해 설립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논의를 통해 지난 24일 위믹스 거래 지원을 12월8일 종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코인 유통량이 계획치보다 과다했고, 이런 점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소명 기간 동안 제출된 자료들에 오류가 발견돼 재단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을 거래 지원 종료 사유로 제시했다.
위믹스는 이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거쳤고, 담합 소지가 있다며 납득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법원과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위메이드 측은 거래소들이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는 오는 8일 전까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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