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3년 연장안 교육위 소위 통과…진통 이어져
[EBS 뉴스12]
고등학생 무상교육을 정부가 지원하는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전반적인 세수가 축소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마저 끊기면 공교육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당은 지방교육재정의 구조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첫발을 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체 재원에서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47.5%를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자체가 내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전국에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도입됐던 2021년을 기준으로 연간 9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국가가 지원했던 건데, 한시적인 특례 규정이라 올해로 효력이 끝납니다.
추가 지원이 없다면 교육청이 알아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손을 댈 수 없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다면 노후시설의 개보수를 포함해 현안 사업의 차질까지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국회 교육위 법안 소위원회는 고교 무상교육을 국가와 지자체가 3년 더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전반적인 세수 축소로 교육 재정도 이미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백승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AIDT, 유보통합 초등 늘봄학교 이런 재정, 국고 사업들을 국고에서 한 푼도 내주지 않고, 다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실에서 (교육청에) 서면 질의했을 때 2025년에 기금 고갈된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나라 전체의 세수 결손이 큰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구조개혁이 우선 과제라는 겁니다.
국가 지원 비율을 15%부터 해마다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이 이 법을 같이 논의하지 않았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조정훈 국회의원 / 교육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기재부와 교육부가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만들어서 오늘 예정된 법안 소위에 논의될 수 있도록 발의 과정을 신속하게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발의한 법안을 같이 검토할 수 없다는 통보를 어제 일방적으로 해왔습니다."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야당은 법안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지나치게 국가 지원이 적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방향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물론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리는 상황.
국회가 법 개정 과정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속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박광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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