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아서 차단한 '실종경보 문자'…잃어버린 가족 2500명 찾는 열쇠로
경보 문자로 발견된 치매 환자만 1668명
"작은 관심으로 이웃 지켜…관심 갖고 봐달라"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실종자 1만417명에 대한 경보 문자를 발송해 2462명을 발견했다. 이는 경보 문자를 확인한 시민의 제보로 실종자를 발견한 건수를 의미한다. 경보 문자 발송 대상자 4명 중 1명(23.6%)은 문자를 계기로 행방이 확인된 셈이다.
발견 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58명 △2022년 416명 △2023년 643명 △2024년 549명 △2025년 696명으로, 2024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발견 대상 별로는 치매환자가 1668명(67.8%)으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692명(28.1%), 18세 미만 아동 102명(4.1%) 순이었다. 특히 18세 미만 아동의 발견율은 2021년 15.8%에서 2025년 20.1%로 4.3%p 상승했다.

실종 사건은 초기 대응과 목격자 확보가 관건으로 꼽힌다. 경보 문자는 시민의 즉각적인 제보를 이끌어내 수색 시간을 단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경보 문자에 피로감을 느껴 알림을 차단하는 사례도 있으나, 다수 시민의 참여가 조기 발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6년 차를 맞은 실종경보 문자는 매년 활용건수가 증가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특히 경보문자가 발송된 실종아동 등의 25%는 문자를 확인한 시민들의 제보로 발견돼 가족에게 인계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으로 이웃을 지킬 수 있으니 문자를 받으면 잘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5월 강원 속초시에서는 한 시민이 실종경보 문자를 받은 뒤 인근을 배회하던 78세 치매 노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이 시민은 경보 문자에서 본 '꽃무늬 바지' 등 실종자의 인상착의를 눈여겨봤다고 밝혔다. 노인은 시민의 제보 덕분에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
같은 해 11월 광주에서는 한 유튜버가 생방송 도중 만난 중년 남성이 실종자라는 사실을 시청자의 제보로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한 일도 있었다. 당시 시청자는 실종경보 문자에 담긴 인상착의와 사진을 보고 "방송 속 인물과 같다"는 댓글을 남겼다. 이를 확인한 유튜버가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남성은 엿새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국내 실종자 발견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지난해 접수된 2만9563건의 실종사건 중 2만9448건(99.6%)이 해결됐다. 이는 실종경보 문자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가 수색을 뒷받침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종예방 사전등록 제도도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보호자가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과 사진 등을 경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두는 방식이다. 경찰이 실종자를 발견하면 등록된 정보를 통해 신원을 신속히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장기 실종 사건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실마리를 찾기도 한다. 국내외 실종 아동 등의 가족 유전자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제도다. 지난 2024년 2월에는 40년 전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된 무연고자가 유전자 대조를 통해 가족과 상봉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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