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년’ 아동 성범죄 조두순, 월셋집 계약 만료로 이사한다

김현정 2022. 11. 22. 13: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이 월셋집 임대차 계약 만료로 현재 거주 중인 경기 안산시 와동에서 인근 선부동으로 이사한다.

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이 조만간 선부동으로 이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소 이후 2년여간 지냈던 와동의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이 오는 28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건물주에게 계약 만료일에서 며칠 더 이사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지난 17일 선부동의 다가구주택을 알아본 뒤 임대차 계약을 마쳤다. 이사할 집은 현재 사는 집과 마찬가지로 아내 명의로 계약했다.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이 임대차 계약 당일인 지난 17일 오전 안산시에 조두순의 이사 사실을 알렸다.

현 거주지의 2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조두순이 건물주에게 재계약 의사를 드러냈으나 건물주가 퇴거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조두순이 살게 될 집은 지금 사는 곳에서 3㎞ 이내에 있는 현 거주지와 비슷한 환경의 주택가에 있다.

안산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조두순과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기 위해 그의 아내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이번 선부동 집은 계약이 성사됐다.

앞서 조두순은 이달 초 고잔동 지역에 새집을 알아본 뒤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조두순의 입주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건물주가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취소했다. 현재 조두순이 이사를 앞둔 주택 역시 건물주와 선부동 주민들이 추후에 계약 파기 등 조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새 거주지로부터 300여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시 관내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현 거주지 주변에서 운영 중인 방범순찰, 감시기능을 그대로 옮길 예정이다. 조두순이 이사를 마치면 와동 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 9명을 3개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하기로 했다.

또 조두순이 살게 된 집 주변에 방범용 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법무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불안해할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도 적용한다. 아울러 조두순 집 인근 보도에 태양광 조명 100개를 설치하고, 안심귀갓길 표지판 6개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 지역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