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청호나이스와 11년 얼음정수기 특허전쟁 '마침표'…대법 최종 승소

200억대 손배소송, 대법원서 코웨이 손 들어줘…기술 독자성 인정
1심 패소 딛고 2심·대법원서 연이어 승리…특허분쟁 리스크 해소
[코웨이 서장원 대표/이포커스PG]

[이포커스] 코웨이가 경쟁사 청호나이스와 벌여온 11년간의 얼음정수기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하며 길고 길었던 법정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기술이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 코웨이의 기술적 독자성을 인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코웨이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의 특정 얼음정수기 모델이 자사의 핵심 특허 기술을 도용했다며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청호나이스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원금만 200억 원이 넘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코웨이에 불리한 국면이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7년 뒤인 2022년 7월, 2심(특허법원)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코웨이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청호나이스의 특허 간에는 냉수 생성 및 제빙 방식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 특허침해를 불인정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들어 둔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인 반면, 코웨이 제품은 해당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됐다.

이후 약 3년 만에 내려진 이번 대법원 판결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청호나이스의 상고를 기각, 만 11년 1개월간 이어진 양사의 지리한 특허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 사이 양측은 3번의 특허심판원 심결, 4번의 특허법원·고등법원 판결, 4번의 대법원 판결을 거치는 등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여왔으나, 최종적으로 코웨이가 승기를 잡았다.

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양사 얼음정수기는 제빙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에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번 판결로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며, 앞으로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보유 IP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코웨이는 오랜 특허 분쟁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얼음정수기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과 독자성을 다시 한번 공인받게 됐다.

이포커스=곽도훈 기자 kwakd@e-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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