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보려 얼마를 쓰는데"…면접비 의무지급법, 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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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게 면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구직자에게 면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면접수당 지급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채용절차법)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지방공무원법)를 대상으로 면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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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관계업이 30인 이상 기업 및 공무원 대상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구직자에게 면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면접수당 지급법’을 대표발의했다.
면접수당은 기업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구직자는 면접에 참여하기 위해 교통비와 숙박비 등 비용을 지출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면접 비용 자체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채용절차법)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지방공무원법)를 대상으로 면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종, 직렬, 고용형태 구분 없이 모든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수당을 지급한다.
신장식 의원은 “면접수당은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구직자가 투입한 시간과 노력은 존중하는 합당한 대가“라며 ”면접은 구인자의 필요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면접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구인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시절 청년면접수당 지원과 도내 25개 공공기관 면접비 지급, 전국 최초 공무원 면접비 지원 등을 도입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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