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키우기 급급, 관리는 뒷전"... 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관리 '미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미실시, 과태료 1억원 부과퇴직연금 운용관리·자산관리 업무 미분리…경영유의 1건상품 정보 일부 미제공·재정검증 업무 관리 미흡 등 개선사항 3건

신한투자증권(대표 김상태)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운용관리에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억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여의도 TP타워 본사 출처 : 신한투자증권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 중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이하 IRP) 가입자 2만 2830명에게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IRP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외에도 신한투자증권은 퇴직연금과 관련해 경영유의사항 1건과 개선사항 3건 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이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별도 부서로 운영하지 않고 연금사업본부에 소속된 하나의 팀 내 담당자가 모두 수행하고 있는 점을 경영유의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원리금 보장상품 제공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금리 원리금 보장상품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상품 물량이 제한됐다는 이유로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상품 제안서 등을 통해 안내해 왔습니다. 신한은 홈페이지 공시 자료에만 해당 상품의 금리 정보를 기재해 투자자들이 인지하기 어렵다고 금감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 관리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퇴직연금 재정검증 시 급여제도에 따라 예상 임금상승률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규인 '퇴직연금 업무요령'에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내규상 담당 부서장이 재정검증 업무의 전결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자가 사전 결재 없이 가입자에게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하고, 이후에 부서장이 사후 결재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율 적용에 관한 사항을 내규에 명확히 반영하고, 재정검증 업무 담당 실무자가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하고, 부서장이 최종 결재한 이후 가입자에게 결과보고서를 통보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사실도 제대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며,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할 때 연간 납입 의무 금액보다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가입자의 급여 정보 등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지 않아 부담금 납입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가입자의 급여 정보 등을 충분히 제공받아 부담금 납입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 사실을 통지할 때 납입 의무 금액 중 일부 금액만 납입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달 31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에 보유 중인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사로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올해 2분기 기준, 약 400조 원에 달하는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을 놓고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집 키우기에 급급한 금융사의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