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與, 판결 흔들고 판사 겁박...법치 근간 무너져”

이승령 기자 2026. 3. 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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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소원' 시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두 장면이 동시에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12일 "민주당은 그동안 (사법개혁을) '사법 책임성 강화'라고 포장해 왔다"며 "그러나 현실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소원으로 또 다투고,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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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
당선 무효 양문석, ‘헌법소원 청구’ 시사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왜곡죄’로 피고발
鄭 “사법 질서 흔드는 두 장면이 동시에”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판소원’ 시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두 장면이 동시에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12일 “민주당은 그동안 (사법개혁을) ‘사법 책임성 강화’라고 포장해 왔다”며 “그러나 현실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판소원으로 또 다투고,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나라에서 어느 판사가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겠냐”며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결을 흔들고 판사를 겁박하는 구조가 굳어지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입법 폭주와 정치적 압박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도입,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시행 첫날, 대출 사기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양 의원은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실제 이날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원이 제기하는 첫 재판소원 사례가 될 전망이다.

또 이날 조 대법원장은 ‘법왜곡죄’ 혐의로 피고발됐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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