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김건희 석자에 국민 피로감···김건희법 제정하자”
법적 근거 마련해 근본적 해결을”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2일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허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배우자법, 일명 김건희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건희라는 세 글자로 해가 뜨고 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라며 “국회는 벌써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현상적 책임은 분명 김건희 여사에게 있지만, 저는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자고 촉구하는 것”이라며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으로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을 정의하기 위해 대통령 배우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 범위와 그 안에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허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다른 공직자들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하기로 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이 법안이 특정 정권이나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초당적 해결책이다. 여야 모두가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허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제정안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현재 대통령 배우자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국에는 영부인법이 따로 제정돼있다. 그래서 그 법안에서 근거해서 큰 (줄기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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