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스티커 왜 붙여!"…진입로 주차 입주민, 새벽3시 60대 직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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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고급 외제차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우는 입주민 때문에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사연을 제보한 60대 남성 A 씨는 경기 김포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보안실 직원이다.
아파트 입주민인 이 남성은 "잠깐 이리 와봐. 아이 시X 나와봐. 내 차에 시X 왜 스티커 붙이냐고"라며 A 씨를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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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자신의 고급 외제차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우는 입주민 때문에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JTBC '사건반장'에 사연을 제보한 60대 남성 A 씨는 경기 김포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보안실 직원이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3시 반께 A 씨가 숙직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보안실 문을 쾅쾅 두드렸다.
CCTV 영상에는 30~40대 정도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이 아내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찾아와 보안실 문이 열리지 않자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문이 찌그러질 정도로 문을 찼고, A 씨가 문을 열어주자 남성은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으며 협박과 폭행을 했다.
아파트 입주민인 이 남성은 "잠깐 이리 와봐. 아이 시X 나와봐. 내 차에 시X 왜 스티커 붙이냐고"라며 A 씨를 위협했다.
관리실 직원이 주차장 입구에 주차돼 진입로를 막고 있는 자신의 차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자 분노한 것이었다.
남성이 삿대질하며 휘두르는 팔에 맞은 A 씨는 112에 남성을 신고했고, 경찰 출동으로 상황은 일단락됐다.
A 씨에 따르면 남성은 고가 외제차 브랜드의 고급 SUV 차주로, 그간 지하 주차장 진입로 등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 주차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직원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횟수는 총 4회로, 남성은 스티커를 떼는 데 30만 원이 든다며 스티커를 붙인 직원에게 15만 원을 내놓으라고 떼를 쓰기도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폭행 사건 이후 가해 입주민이 연락해 피해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나, 피해자들이 아직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접촉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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