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만 해주면 주급 1000만원"… 여성 BJ들 속여 2억원 뜯어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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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인 척 '1인 2역'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여성 BJ들을 속여 2억원대 금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여성 BJ 3명으로부터 2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 BJ들에게 회사 대표라고 소개한 그는 "돈이 많은 회장들과 온라인 대화 상대를 해주면 주급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며 BJ들을 꼬드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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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피소된 A씨(30)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여성 BJ 3명으로부터 2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 BJ들에게 회사 대표라고 소개한 그는 "돈이 많은 회장들과 온라인 대화 상대를 해주면 주급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며 BJ들을 꼬드겼다. 제안을 수락한 BJ들에게 그는 또 다른 재력가인 척 행사했고 "주급을 받으려면 주급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먼저 내야 받을 수 있다"며 돈을 가로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액이 변죄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 없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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