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엠코리아,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복…노동부 대응 나서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이후에도 이엠코리아가 해고 노동자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해고자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과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 이엠코리아의 상습 임금체불과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 이후에도 이엠코리아가 해고 노동자 복직을 받아들이지 않자, 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엠코리아의 상습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엠코리아의 함안사업장 노동자 해고와 노조 탈퇴 유도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일 경남 지노위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며 "이엠코리아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은 없고, 이 사건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 지노위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자 9명에 대한 원직 복직과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협의해 사업장에서 향후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노동조합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측은 경남 지노위 판정에 따라 해고자 복직 방안을 논의하자는 노조 요구를 뒤로 한 채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며 "경남 지노위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해고자 복직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해고자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과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며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 이엠코리아의 상습 임금체불과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엠코리아는 지난해 9월 함안공장 생산 중단을 공시하고, 같은달 23일 함안공장 노동자 9명에게 9월 2일 자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경남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pms710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애마부인' 안소영 "촬영 차량 팔당댐 추락, 다들 '죽었다' 통곡"
- 정지영 감독 "조진웅 바로 은퇴할 줄 몰랐다…주로 집콕, 점심 제안도 거절
- 맹승지 "밑가슴 비키니 사진, 7200만 광클…'노는 애' 보일까 클럽 안 간다"
- 머슴 구하세요?…"시급 1만3000원, 아이 하원·요리·목욕·병원까지" 뭇매
- "김건희, 법정서 尹 곁눈질 울컥…구치소 돌아와 펑펑 우셨다더라"
- KCM, 15년 만에 첫째 딸 공개…"바로 연예인 데뷔해도 될 미모"
- 마흔 독신 파티인데 축의금?…계좌번호 찍힌 초대장에 '술렁'
- 등굣길 실종 후 산속 주검 11세 日초등생…범인은 양아버지였다
- 코인 리딩방 사기 전재산 잃은 아내, 시녀 취급한 남편…"안락사 알아봤다"
- 강원도 '60만원 수학여행' 결국 취소…"추억 빼앗겼다" vs "주최 측 꿍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