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놀러간 15개월 아기 문 토끼, 동물원 사과 없어

김경림 2024. 2. 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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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아이가 토끼에게 물려 손이 잘리는 부상을 당했지만 동물원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게재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후배 아기가 동물원 토끼에 손이 물려 절단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을 올린 A씨의 후배 가족은 아이와 함께 지난달 2일 제주도에 위치한 한 동물원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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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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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아이가 토끼에게 물려 손이 잘리는 부상을 당했지만 동물원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게재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후배 아기가 동물원 토끼에 손이 물려 절단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을 올린 A씨의 후배 가족은 아이와 함께 지난달 2일 제주도에 위치한 한 동물원을 방문했다. 

A씨는 "오픈돼 있는 토끼장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중에 관계자가 아이들에게 들어와 보라고 말했다. 일행과 후배네 아이가 토끼 관람 체험을 하던 중 관계자가 토끼를 아이들에게 안겨주며 사진을 찍으라 했다. 15개월인 후배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해 보니 토끼가 아이 손가락을 먹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아기 손가락은 절단돼 단면이 보이던 상태라고 한다. 그 와중에 관계자는 연고를 가져오고 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했다더라. 지혈하면서 병원에 가고 응급 수술로 봉합했는데 아이는 결국 수술했고 손가락은 일그러지고 길이가 짧아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손해사정사는 병원에 와서 이런 사례로 보상 나간 적이 없다며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는데 말이 되냐. 그 와중에 동물원은 주의 문구를 급조해서 붙였다고 한다"라며 "아이는 통원 치료하고 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동물원 측에서는 한 통의 전화도 없었고 심지어 대표는 전화하니 공항이라고 바쁘다고 하고 끊었다고 한다. 추후 제시한 병원비와 합의금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었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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