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묻지마 렌트’ 주의…“렌트비 보상 못 받을 수도”

자동차 사고 후 보상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렌터카를 이용했다가는 자칫 피해자가 수백만 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일) 사고 현장에서 사설 견인업체 등의 종용으로 급하게 렌터카를 빌렸다가 나중에 보상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을 보면, 렌트비용은 피해 차량이 정비업체에 입고된 시점부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정비소에 맡기기 전부터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해당 기간에 발생한 비용은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사고 유형과 과실 비율에 따라서도 보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 사고라면 피해자라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은 렌트비를 직접 내야 합니다.
반면 렌터카 대신 '교통비'를 선택하면 렌트비의 35% 정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본인 과실만큼 상계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운전자 본인의 일방과실 사고나 가드레일 등 구조물을 충격한 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수리비만 보상할 뿐 렌트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실제 수리를 하지 않고 예상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수리비'를 청구할 때도 렌트비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견인 비용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관에 따라 견인비는 피해 차량이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상됩니다.
만약 차량 운행이 가능한 상태인데도 현장출동 직원의 안내 등으로 견인차를 이용했다가는 견인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발생 현장에서 렌터카 이용 여부를 즉시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반드시 보험사 담당자와 상담해 보상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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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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