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명 사망' 한화오션, 감독 결과 61개 조항 법 위반…과태료 2억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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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5명의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한화오션이 올해 초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총 2억655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독 결과 총 61개 위법사항이 발견돼 과태료 처분과 사법조치 됐으나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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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사항 61건 적발…과태료 2억6555만원 부과
지난달에도 야간작업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野김주영 "예고된 인재…철저한 조사·대책 마련 필요"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올해 들어 5명의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한화오션이 올해 초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총 2억655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독 결과 총 61개 위법사항이 발견돼 과태료 처분과 사법조치 됐으나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지난 2월26일부터 3월8일 총 9일 동안 고용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후 과태료 2억6555만원을 부과 받았다.
고용부의 특별감독은 1년 간 3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이다.
고용부는 한화오션 작업장 내 총 61개 조항 관련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중 46개 조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15개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난간 미설치 및 기준 부적정 ▲단부 등 추락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사다리식 통로 부적정 ▲중량물 작업 시 정격하중 미표시 ▲방폭 구조 기계·설비 미사용 등 위반이었다.
한화오션은 올해 1월12일 가스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24일에도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
이에 고용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으나, 지난달 9일에도 경남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에서 30대 근로자가 야간작업을 하다 약 3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야 환노위 의원들은 오는 15일 국정감사에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사업장 안전과 관련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만 다섯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이렇게 많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는 것은 중대재해 또한 예고된 인재였음을 보여준다"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만큼, 더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예방대책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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