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같은 변동금리 적금...농협, 기존고객에 '금리 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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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처럼 판매한 '자유적립적금' 기존 고객에게 '금리 선택권'을 부여키로 했다.
가입 시점의 금리를 만기까지 적용받을지와 3년 시점부터 변동금리를 받을지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만기가 최대 5년인 이 적금은 3년간 고정금리를, 4년차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농협은 2020년 8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3년간 납입액엔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약관을 불분명하게 운영하며 고객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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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약관 이의신청 시 만기까지 고정금리 적용

농협은 지난 30일 ‘자유적립적금’을 3년 초과 만기로 가입한 기존 고객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만기가 최대 5년인 이 적금은 3년간 고정금리를, 4년차부터는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특히 3년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4년차부터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하지만 농협은 2020년 8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3년간 납입액엔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약관을 불분명하게 운영하며 고객을 모집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 적금을 장기(만기 3년 초과)로 설정해 가입한 계좌 수는 4만8620좌(2463억원)에 달한다(본지 3월13일자 ‘[단독]고정금리가 갑자기 변동으로?...농협 적금 5만좌 어쩌나’ 참조).
농협은 기존 고객에게 금리 선택권을 부여키로 했다. 농협은 지난달 24일 약관을 변경(시행일은 이달 24일)했는데, 변경 약관에 동의하면 3년 납입액에 대해 4년차부터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약관에 이의를 신청하면 3년 납입액엔 가입시점 금리를 만기까지 적용하며 4년차 납입액부터 변동금리를 준다.
지난해 말 연 5~6%대 고금리로 가입한 고객의 경우 3년 이후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면 변경 약관에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반대로 2020~2021년 저금리로 가입한 경우 향후 금리가 가입 때보다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 약관에 동의하면 된다. 농협은 이의 신청 절차를 4월 말쯤 안내할 예정이다. 농협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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