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리딩방 '불법'인데…투자자문업 전환 신청 '0'

방윤영 기자 2024. 4.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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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방과 같은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영업이 금지되면서, 투자자문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전환 등록 신청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시행일에 맞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내용을 재안내하고,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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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등록대상 관련 FAQ /사진=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방과 같은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영업이 금지되면서, 투자자문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전환 등록 신청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시행일에 맞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내용을 재안내하고,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오는 8월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활용한 양방향 채널 영업이 금지된다. 일명 '리딩방'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해 1대 1 투자 조언을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이익 보장이나 손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 등도 모두 제한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조언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1대 1 자문을 할 수 없는데도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며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 범죄를 끊임없이 일으키자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대 1 자문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계속 양방향 영업을 하려면 투자자문업으로 전환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투자자문업으로 전환 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없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제도를 재차 안내하고, 투자자문업자로 전환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괄 등록심사를 받으려면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 요건을 갖춰 오는 5월13일까지 금감원에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며, 자기자본·전문인력·대주주·임원 적격성 등이 요구된다. 최소 자기자본은 증권, 장내파생상품 등 취급 상품 범위에 따라 1억~2억5000만원이다.

단순히 유튜브 등에서 광고 수익만 발생하거나 별풍선과 같은 자발적 후원을 받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이나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 가능한 영업방식은 수신자(유료 회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 메시지 등을 통해 모두에게 동일한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괄 등록심사 기간이 지난 뒤에도 투자자문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심사가 진행된다"며 "투자자문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비교해 강화된 진입·영업행위 규제가 적용되므로 향후 영업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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