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소 내 선거 방해 엄정 대응…이중투표 시도만 해도 처벌”

양대근 2026. 5. 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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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특정후보 지지 ‘2년 이하 징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27일 “투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퇴거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지·퇴거명령에 불응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측은 ▷(사전)투표관리관 개인소유 도장 사용 요구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 요구 ▷투표록에 민원 내용 기재를 강요 또는 기재 여부 확인 요구 등의 과정에서 소란한 언동 등 선거관리를 방해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선관위 사무소나 투표소에서 소요·교란 행위 ▷선거사무 집행방해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도 밝혔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에 해당 사전투표소와 투표일시 등이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다른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서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이중투표는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투표소 질서유지 ▷투표(용)지 촬영·공개·훼손 ▷선거 관련 허위정보 유포 ▷특수봉인지 훼손 행위 등 투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투표질서 확립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기간 동안 사전투표소 내 돌발·소란 행위 예방과 선거인 및 투표관리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 특별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 1100여명의 정복경찰관이 약 300개의 사전투표소에 상주할 예정”이라며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표관리관 등 투표관리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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