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이사 재선임해달라"…민희진 전 대표,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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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희진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희진을)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하이브는 일방적으로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며 "주주간계약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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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박혜진기자]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희진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민희진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반한다는 것.
하이브가 민희진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임기 만료(11월 2일) 전까지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희진을)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5년의 임기 보장을 강조했다. "하이브는 일방적으로 (민희진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며 "주주간계약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이브는 일방적으로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하라"고 말했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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