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업 34명 전원 해고, 원청 현대차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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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사내 협력업체 이수기업과 계약을 해지한 가운데 정리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34명이 해고 무효화와 고용 승계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계약 해지와 정리해고는 단지 이수기업 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말까지 폐업이 예상되는 사내 협력업체만 최소 5곳 이상이며 노동자 190여 명의 집단 해고가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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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업 정리 해고 기자회견 "해고 철회, 고용 승계"
현대자동차가 사내 협력업체 이수기업과 계약을 해지한 가운데 정리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34명이 해고 무효화와 고용 승계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노동당·정의당·진보당 울산시당은 28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을 은폐하는 부당 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고용 승계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차는 지난 2003년 노사 합의에 따라 사내 하청업체 폐업 시 다른 업체로 고용을 승계했는데 이는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원청이 책임져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정리 해고 하겠다는 것은 불법 파견 소송과 판결에 대한 원청인 현대차의 보복이자 범죄행위 은폐, 증거인멸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계약 해지와 정리해고는 단지 이수기업 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말까지 폐업이 예상되는 사내 협력업체만 최소 5곳 이상이며 노동자 190여 명의 집단 해고가 우려된다"고 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9월 30일 수출선적부 협력업체인 이수기업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이수기업이 폐업 처리되면서 해당 기업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34명이 정리해고 됐다.
이들 노동자는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정리 해고 철회, 전환 배치를 포함한 노동 조건 저하 없는 고용 승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투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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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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